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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9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마감돼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까지지만 학생 신청서는 일주일 먼저 닫혀요.
| 학생 신청 | 8월 12일 9시~9월 9일 18시 |
|---|---|
| 서류 제출 | 9월 16일 18시까지 |
| 가구원 동의 | 9월 16일 18시까지 |
| 신청 대상 | 신·편입·재입학·복학·재학생 등 모든 학적 |
| 재학생 2차 | 재학 중 2회까지 구제신청 자동 적용 |
2026년 Ⅰ유형은 학기당 얼마나 지원될까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학기별 최대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 1~3구간은 300만 원, 4~6구간은 220만 원, 7~8구간은 180만 원, 9구간은 50만 원이에요. 연간 최대금액은 각각 두 학기 기준 600만 원, 440만 원, 360만 원, 100만 원입니다.
표시된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예요. 실제 등록금의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를 넘겨 받을 수 없고, 교내외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이 있다면 중복지원 범위에 맞춰 금액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1~3구간이라도 이번 학기 남은 등록금이 180만 원이면 국가장학금도 등록금 범위 안에서 결정돼요.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
| 1~3구간 | 학기 최대 300만 원 |
| 4~6구간 | 학기 최대 220만 원 |
| 7~8구간 | 학기 최대 180만 원 |
| 9구간 | 학기 최대 50만 원 |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구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차를 놓친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고, 다른 성적·소득 요건을 심사한 뒤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학생이 구제 적용 여부를 따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재학 중 2회’는 학기마다 새로 생기는 횟수가 아니에요. 과거 학기에 2차 신청으로 구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횟수가 누적됩니다. 이미 두 번 모두 사용했다면 이번 2차 신청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신청현황과 과거 수혜내역을 같이 확인해야 해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해당 학기 2차 신청 대상이라 재학생 구제 횟수와 구분됩니다.


서류완료와 가구원 동의를 늦추면 생기는 일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한국장학재단 신청현황에서 서류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행정정보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대상이 됩니다. 파일을 올린 직후에는 처리 중으로 표시될 수 있고, 심사가 끝나 ‘서류완료’로 바뀌어야 해당 절차가 마무리된 거예요.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상 8월 18일 18시 이후에 서류완료와 가구원 동의가 이뤄지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최종 마감은 9월 16일이지만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늦게 처리할수록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금액과 입력항목이 다르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에게 적용되며, 신청자 본인의 형제·자매 서열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1~8구간에서 신청자 본인이 셋째 이상이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첫째·둘째는 구간별 정해진 최대금액을 적용합니다. 9구간 셋째 이상은 학기 최대 100만 원이에요.
국가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을 포함한 형제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다자녀 심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자료만으로 신청자의 서열이 원하는 대로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신청현황에서 다자녀 여부와 형제정보를 확인하고,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서열이 다르게 표시되면 재단 상담을 통해 수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뒤 결과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
신청현황에서는 신청서 접수 여부, 서류 제출 대상과 완료 상태, 가구원 동의 상태를 먼저 봐요. 이후 소득·재산 조사가 끝나면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고 대학의 학사·성적 정보가 반영돼 국가장학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순히 신청완료만 표시된 단계에서는 최종 선발이나 지급액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심사가 끝나면 고지서에서 국가장학금이 먼저 감면될 수 있어요. 등록금을 이미 냈거나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뒤 장학금이 확정되면 대학을 통해 학생 계좌로 지급하거나 대출을 우선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일정은 대학의 장학금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재학 중 2회까지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미 구제 횟수를 모두 사용했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9구간도 국가장학금을 받나요?
2026년 Ⅰ유형 기준 학기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원해요.
가구원 동의만 하면 서류 제출은 안 해도 되나요?
학생마다 다릅니다. 신청현황에 추가서류 제출 대상으로 표시되면 해당 서류도 내야 해요.
국가근로장학금과 같은 장학금인가요?
아니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지원이고 국가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받는 생활비성 장학금이에요.
신청하면 바로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소득·재산 조사로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대학 학사·성적 심사를 거친 뒤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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