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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학생 신청은 9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끝나요.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지만, 신청서 자체는 일주일 먼저 마감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신청을 마쳤다고 바로 근로장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 대학의 선발과 근로지 배정을 거쳐야 해요.
| 학생 신청 | 2026년 8월 12일 9시~9월 9일 18시 |
|---|---|
| 서류·가구원 동의 | 2026년 9월 16일 18시까지 |
| 2학기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2027년 2월 28일 |
| 교내근로 시급 | 10,320원 |
| 교외근로 시급 | 12,790원 |
2차 신청 대상과 기본 선발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대학의 재학생과 입학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기본 선발요건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성적이 C0 수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학생입니다. 신입생·편입생처럼 직전학기 대학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기본조건을 충족해도 모두 선발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학은 예산과 근로지 수, 학생의 지원구간과 성적, 근로 가능 시간 등을 반영해 자체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특히 2차 학생 신청을 운영하는지, 1차 신청자와 함께 선발하는지는 대학마다 달라요. 재단 신청 이후에는 소속 대학 장학팀 공지에서 2학기 국가근로 선발 일정과 제출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교내 10,320원·교외 12,790원, 무엇이 다를까
2026년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이에요. 교내근로는 학과사무실·도서관·교내 행정부서처럼 대학 안의 근로지가 많고, 교외근로는 공공기관·복지기관·기업 등 대학 밖의 근로지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시급만 보면 교외가 높지만 이동시간과 수업시간표, 맡게 될 업무도 함께 비교해야 해요.
장학금은 실제 인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신청했다고 정해진 월급을 받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로지 배정 시간, 학기 중 수업시간과 겹치는지, 출근부가 정상 입력됐는지에 따라 월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업·시험시간에는 근로할 수 없고, 입력하지 않은 출근부는 장학금 지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은 같은 돈이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학금이고,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교 안팎에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받는 장학금이에요. 이름과 신청시기가 비슷하지만 목적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화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했더라도 국가근로 신청현황이 정상 접수됐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국가근로는 생활비성 장학금이라 등록금 범위를 넘더라도 근로한 시간만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처럼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사이에는 같은 시간대 중복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내근로에 참여 중이라면 장학팀에 중복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봐야 해요.


재단 신청 후 대학 공지에서 확인할 세 가지
첫째는 2차 신청자 선발 여부예요. 한국장학재단은 2차 신청기간을 운영하지만 대학별 실제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이에요. 재단의 학생 신청과 대학의 희망근로지 선택은 같은 절차가 아니어서, 대학 포털에서 별도 신청을 받아요. 셋째는 선발 결과와 오리엔테이션 일정입니다.
근로지마다 요구하는 가능 시간과 업무가 다르므로 공고에 적힌 근로시간표도 봐야 해요. 공강 시간과 맞지 않으면 선발돼도 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외근로라면 통학 경로에서 근로지까지 이동시간을 계산하고, 동계방학에도 근로가 이어지는 자리인지 확인하면 학기 전체 계획을 세우기 편해요.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한국장학재단 신청현황에서 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요.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서류완료’가 아니라 ‘제출대상’으로 남아 있다면 표시된 서류를 9월 16일 오후 6시 전에 올려야 해요.
가구원 동의도 같은 날 마감됩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학생은 가구원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해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해요. 이전 학기에 이미 동의했고 가족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동의현황에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근로를 신청하면 바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단 신청 후 대학의 선발과 근로지 배정, 사전교육을 거쳐야 실제 근로를 시작할 수 있어요.
2차 신청자도 선발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2차 신청 운영과 선발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소속 대학 장학팀 공지가 기준이에요.
교외근로를 선택하면 무조건 12,790원을 받나요?
교외근로 인정시간에는 해당 시급이 적용되지만, 실제 월 장학금은 배정시간과 출근부 인정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국가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장학금은 목적과 지급방식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다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과 같은 시간대 중복근로는 제한됩니다.
가구원 동의를 예전에 했다면 또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 변동 등이 없다면 기존 동의가 유효할 수 있어요. 신청현황의 가구원 동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공식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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